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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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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교습 장소 변경 등에 관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21일로 끝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개인과외 교습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는 할 수 없으며, 학생이 사는 곳이나 교습자의 집(단독주택 및 아파트)으로 제한된다.
개인과외 교습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교습과목과 장소를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학원 강사가 개인과외 교습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직 교사는 개인과외 교습을 할 수 없다.
지난해 대구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과외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80여 명이며, 이들에게는 1인당 30∼100만 원씩 모두 3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된 것은 대구 3268 명, 경북 3186 명이다.
이 법률은 기존의 학원이나 교습소와는 관계가 없다.
지역의 학원은 대구 2991개, 경북 3172개이며, 교습소는 대구 1732개, 경북 1079개 등이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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