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오피스텔-상가서 개인과외 안돼요”

  • 입력 2005년 3월 2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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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22일부터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개인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교습 장소 변경 등에 관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21일로 끝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개인과외 교습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는 할 수 없으며, 학생이 사는 곳이나 교습자의 집(단독주택 및 아파트)으로 제한된다.

개인과외 교습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교습과목과 장소를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학원 강사가 개인과외 교습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직 교사는 개인과외 교습을 할 수 없다.

지난해 대구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과외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80여 명이며, 이들에게는 1인당 30∼100만 원씩 모두 3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된 것은 대구 3268 명, 경북 3186 명이다.

이 법률은 기존의 학원이나 교습소와는 관계가 없다.

지역의 학원은 대구 2991개, 경북 3172개이며, 교습소는 대구 1732개, 경북 1079개 등이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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