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14 18:062005년 3월 1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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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매년 급속히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서울 용산, 부산 금정, 인천 남동, 경기 수원중부 등 4개 경찰서 유치장에 ‘외국인 방’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경찰서는 유치장 내 1개 방을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하며 외국인 방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8개 국어로 만들어진 유치인 생활수칙이 비치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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