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9월 19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금감위는 “계약 이전 등 경영 정상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업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3자 매각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투자자문회사 명의를 빌려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엑시온투자자문과 대유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했다.
또 두 회사의 임직원 12명에 대해 해임권고, 문책경고, 면직,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엑시온투자자문은 작년 5월 유사 수신업체에 자사의 상호를 사용토록 했으며 일부 주주가 공금 15억 원을 횡령했다.
대유투자자문은 고객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투자자문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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