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李鍾彦) 판사는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장애인 혜택을 받아온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약식기소된 강모 씨 등 81명 가운데 죄질이 나쁜 3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벌금명령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 46명도 검찰이 기소한 벌금 액수 50만∼100만 원보다 많은 100만∼4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에는 사업가, 자영업자, 한의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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