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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28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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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청부업자가 빚을 받아 주기로 한 50대 여성 채무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인(32)과 딸(8), 아들(5)을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살인예비음모)로 이모(36) 씨를, 이 씨의 의뢰를 받아 살인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청부업자 김모(29) 씨를 28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부인과 자녀 명의로 이들이 사망할 경우 최고 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김 씨가 운영하는 청부용역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살인을 의뢰한 혐의다.
이 씨는 김 씨에게 성공 사례금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1월 4일 착수금 400만 원을 먼저 건넸으며, 이 씨가 가족이 탄 승용차 번호와 외출시간 등을 미리 알려주면 김 씨가 차로 치어 살해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이 씨가 가족만 남겨두고 집을 비우면 김 씨가 몰래 들어가 LP가스를 틀어 폭발시키는 2차 계획도 준비했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까지도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영업’하다 의뢰자로 가장한 경찰에 의해 인터넷 주소(IP)를 추적당해 지난달 2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PC방에서 붙잡혔다.
이 씨 역시 김 씨의 통장 계좌와 e메일 등을 통해 청부 의뢰가 들통 나면서 붙잡혔고, 범죄 실행도 불발로 끝났다.
5년 전 직장을 그만둔 뒤 아버지의 식당일을 도우며 생활해 온 이 씨는 부인과의 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정주부로 알려진 내연녀(38)와 1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 중이다.
또 박모(50·여) 씨에게서 빚 8000만 원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돈을 입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빚 독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2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는 숨지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빚 문제와 관련해 가족과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자살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김 씨와의 관계 및 채권추심 의뢰인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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