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2월 28일 06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위장전입(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 등으로 농지를 매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27일 본보가 입수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진 씨는 지난해 4월 매각한 경기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의 전답(田畓) 8개 필지(총 5800여 평) 가운데 1개 필지는 명의신탁으로 샀으며 나머지 7개 필지는 위장전입으로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 결과 진 씨는 8개 필지 가운데 1개 필지(논)를 1986년 7월 당시 거래를 도와주던 지월리 주민 김모 씨의 명의를 빌려 매입했다.
진 씨는 1995년 7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1996년 6월 이 논을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나머지 7개 필지의 경우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면서 현지에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소지를 지월리로 옮겼다.
이 같은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며 명의신탁도 농지개혁법(1994년 12월 농지법으로 바뀜)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다.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보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이 부총리는 김경호(金璟浩) 재경부 공보관을 통해 “재산 관리를 맡긴 변호사가 명의신탁이나 전입신고 등을 알아서 한 것”이라며 “진 씨가 지월리에서 농사를 짓거나 거주한 적은 없다”고 불법 및 편법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부총리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