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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27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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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무부가 ‘조직폭력 사범 수용관리 지침’을 만들어 일반 사범에 비해 조직폭력사범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이 지침 적용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침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일선 교도소들은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면회 시 교도관 감시 △일반 사범과 구분되는 명찰 패용 △접견권 제한 등 조폭 사범들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김모 씨(32)가 “교도소 측이 단순폭력죄로 복역 중인 장모 씨(33)를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해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낸 진정을 인정하고 교도소장에게 장 씨에 대한 조직폭력 사범 지정 해제를 권고했다.
조사 결과 2003년 1월 폭력 혐의로 구속된 장 씨는 구속영장에 ‘폭력조직의 수괴’로 명시돼 조직폭력 사범으로 지정됐으나 검찰은 나중에 장 씨의 범죄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럼에도 교도소 측은 장 씨를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해 면회 장소 변경금지 등 불리한 처우를 해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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