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파견 허용 업종을 26개에서 30여 개 수준으로 소폭 늘리고 파견 업종의 규정 방식도 현행 ‘포지티브(positive·파견 허용 업종만 따로 규정하고 다른 업종에서는 금지시키는 것) 방식’을 고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초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파견 금지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제를 전면 도입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추진했다.
하지만 파견 및 기간제 근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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