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관 후보자 “질서 뒤집는 게 개혁은 아니다”

  • 입력 2005년 2월 22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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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양승태(梁承泰) 대법관 후보자는 22일 사형제와 간통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됐으면 좋겠으나, 국민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입법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간통죄가) 현재 큰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문제에 대해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권을 너무 자주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또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이 입법을 추진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 후보자는 법원의 개혁 문제를 놓고 “기존의 질서를 뒤엎고 전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많으나, 법의 속성이 너무 자주 변화하면 사회의 안정이 파괴되므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위원 다수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양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는 23일 양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양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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