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밤샘조사 규정 마련하라”…가혹행위 경관 고발

  • 입력 2005년 2월 21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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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崔永道)는 21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경찰에 밤샘조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홍모 씨(29) 등 3명이 “경찰관들의 폭행, 가혹행위 및 밤샘조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2003년 10월 경기 수원시의 모 경찰서 경찰관 8명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 8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청장에게는 밤샘조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기록 및 수용자 등 참고인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와 경찰이 직접 촬영한 현장검증 사진 및 동영상 등에서 뚜렷이 관찰되는 상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윤시영(尹時榮) 수사국장은 “현행 범죄수사규칙 106조 3항에 ‘피의자에 대한 심야조사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 규정에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과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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