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교화의 여지 남아있다” 경관살해범 무기징역 감형

  • 입력 2005년 2월 18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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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지난해 8월 내연녀 폭행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 등으로 기소된 이학만 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18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이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참회하고 있는 데다 범행 전 포장마차, 택시운전 등을 하며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한 점으로 볼 때 아직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사형은 위헌 논의가 있긴 하지만 실정법이 형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한 유효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형은 국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도 교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최소한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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