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대표가 1200억대 분양사기

  • 입력 2005년 2월 15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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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우·李梓愚)는 15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1200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벤처기업 I사의 엄모 씨(35)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같은 회사 대표이사 김모 씨(3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벤처회사를 운영하던 엄 씨 등은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2002년 11월경 서울 종로구 소재 S상가를 은행 대출금 746억원으로 사들여 점포를 분양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해 대출금 상환조차 어렵게 되자 이들은 회사 임직원과 가족 일반인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정상 분양 된 것처럼 허위분양서류를 만든 뒤 사채업자에게 빌린 급전으로 가짜분양자 명의로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은행을 속였다.

이들은 다시 허위 분양한 상가를 담보로 K와 J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모두 1000여 차례에 걸쳐 중도금 1234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 I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은행 대출절차는 금감원의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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