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약 ‘메토트렉사트’ 부작용 경고

  • 입력 2005년 2월 14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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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류머티즘 치료제 성분인 ‘메토트렉사트(methotrexate)’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 서한을 의·약사 단체에 배포했다.

식약청은 서한에서 “이 성분이 간질성 폐렴, 골수기능 억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처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조치는 1999년부터 일본에서 이 성분 제제의 부작용으로 134명이 사망했다는 일본 제약회사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1998년부터 국내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복통과 피부발진 등 가벼운 증상 3건에 불과하다”며 “이미 주의사항에 표기된 부작용이고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임을 감안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메토트렉사트’ 성분을 포함한 50종 이상의 먹는 약과 주사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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