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10년사이 아파트 당첨자 판교청약 ‘1순위’ 자격 유지

  • 입력 2005년 2월 4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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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10년 사이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 1순위 청약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4일 경제1분과 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더욱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청약자격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도록 했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과거 5년 이내에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이를 강화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거 5∼10년 당첨자도 1순위에서 제외한 것.

이번 규개위 결정으로 5∼10년 전에 아파트 당첨경력이 있는 약 4만9000명이 아파트 1순위 청약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규개위는 청약자격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이후 5∼10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10년, 기타 지역은 5년)간 재당첨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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