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유지 위한 약속어음 무효”

  • 입력 2005년 2월 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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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인 남자의 마음을 잡아두려고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윤승·李胤承)는 동거하던 연하의 유부남에게 수억 원을 빌려준 대신 어음을 받아놓은 이모 씨(여)가 변심한 남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률행위의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것일 때는 무효”라며 지난달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연하의 남자와 1988년부터 동거하면서 이 남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이때 이 씨는 남자가 변심하지 못하도록 ‘당신과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를 지급기한으로 정한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받아뒀다.

그러나 1990년 사이가 멀어졌고 급기야 이 씨가 남자를 사기와 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화해 과정에서 남자는 이 씨에게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헤어지면 1억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각서를 쓰고 다시 약속어음을 건넸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끝내 봉합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받아둔 어음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초 이 씨가 처음 받아둔 약속어음 2장에 대해서도 ‘당신과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라고 지급만기를 확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덧붙였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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