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불법지원’ 정몽원 회장 집유 확정

  • 입력 2005년 1월 28일 18시 19분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한라그룹의 우량계열사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정몽원(鄭夢元) 한라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28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1997년 한라시멘트와 만도기계, 한라건설 등 한라그룹의 3개 우량계열사에서 2조1000억 원을 빼내 사실상 본인 소유의 한라중공업에 지급 보증 및 자금 대여 형식으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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