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한라그룹의 우량계열사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정몽원(鄭夢元) 한라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28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1997년 한라시멘트와 만도기계, 한라건설 등 한라그룹의 3개 우량계열사에서 2조1000억 원을 빼내 사실상 본인 소유의 한라중공업에 지급 보증 및 자금 대여 형식으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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