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前교수 ‘계란으로 바위깨다’…서울대 맞서 7년 법정투쟁

  • 입력 2005년 1월 2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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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반의 법정투쟁 끝에 교수 재임용 소송에서 승소한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교수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 들러 기자회견을 한 후 웃으며 나서고 있다. 원대연 기자
6년 반의 법정투쟁 끝에 교수 재임용 소송에서 승소한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교수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 들러 기자회견을 한 후 웃으며 나서고 있다. 원대연 기자
6년 반을 끌어온 김민수(金玟秀) 전 서울대 미대 교수의 재임용에 대해 법원이 두 번의 뒤집기 끝에 결국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는 김 전 교수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해 그의 복직 재심사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측은 “판결문에 돌발변수가 있어 29일 오전 10시 긴급 학장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은 평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의 재심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재심 결정은 곧 복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교수는 1994년부터 이 대학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하다 1998년 7월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2편이 동시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탈락되자 이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4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김 전 교수의 소송 청구권을 인정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적물 심사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출된 논문 2편 이외에 다른 연구실적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임용 심사위원 선정이 불공정했고 평가내용이 비학문적, 비합리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교수는 “1996년 개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 중 초대 미대학장 등 학계 원로 3명의 친일행위를 거론해 ‘괘씸죄’에 걸려 보복인사를 당했다”면서 서울대 본관 앞에서 동료교수들과 487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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