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총수인 참모총장이 인사 문제로 군 검찰로부터 소환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처음 열린 진급 비리 의혹 사건 군사재판이 끝난 뒤 육군 피고인 측 변호인단을 찾아와 “남 총장이 출석해 줬으면 좋겠다”며 출석요구서가 담겼다는 봉투를 건넸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우리는 남 총장의 변호인이 아니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남 총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명간 수사 책임자인 검찰단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육군본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 총장이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남 총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로선 출석을 강제할 다른 법적 대안은 없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육군 준장 진급 심사 과정에서 남 총장과 근무 인연이 잇거나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맥 등이 대거 동원됐다”며 남 총장의 연루를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번 진급 심사에 뇌물이나 청탁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고, 군 검찰의 증거만으로 공소유지가 힘들다”면서 재판부에 공수취하요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또 군 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조직’을 거론한 만큼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1주일간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