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 입력 2005년 1월 20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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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어린이·청소년 암 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18세 이상 암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5세 이하 백혈병 환자’로 제한됐던 어린이·청소년 암 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이 ‘17세 이하 모든 암 환자’로 확대된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백혈병 환자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올랐다. 그 외의 암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41만 원, 재산 1억9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지난해 기준에서 각각 100만 원, 1000만 원씩 상향 조정됐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18세 이상 저소득층 조기검진대상도 지난해 120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확대된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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