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방화 수사 장기화될 듯…40代 용의자 범죄증거 못찾아

  • 입력 2005년 1월 5일 17시 59분


서울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가 5일 용의자 윤모 씨(48)를 석방해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윤 씨를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현장에 있던 한 승객의 증언을 토대로 윤 씨를 3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윤 씨의 옷과 신발을 모두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으나 “시료가 부족해 인화물질을 발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사고 지점인 철산역 등에서 구내방송을 하고 홍보전단을 뿌리는 등 추가 목격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윤 씨와 가깝게 앉았던 승객을 더 이상 찾기 힘든 데다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도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한 조사에서도 윤 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윤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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