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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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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 출신의 50대 중반 A 씨는 퇴직 직후인 1994년 부인과 자녀를 유럽권의 한 국가로 유학 보내 ‘기러기 아빠’가 됐다. A 씨는 사업에 실패하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했다. A 씨는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택시운전,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4년여에 걸쳐 2억4000여만 원을 마련해 부인에게 송금했다.
부인도 외국에서 하숙, 관광안내 등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갔지만 아들의 지도교수와 눈이 맞아 동거를 하게 됐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며 이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부인이 제기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아내는 남은 재산 중 절반가량인 4억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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