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연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정부는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에 급급해 부정행위자들의 성적이 포함된 성적을 산출해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능 이전에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험감독조차 소홀히 해 국가시험으로서 갖추어야 할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일부 수험생들에 의한 비슷한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경우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