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MBC 상대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 입력 2004년 12월 29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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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김상균·金庠均)는 조선일보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뉴스와 언론비평 프로그램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은 조선일보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평이라 해도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악의적 모함 등은 허용될 수 없다”며 “문화방송은 악의적 비방과 모멸적 표현 등을 사용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6월 9일 문화방송이 ‘미디어비평’에서 조선일보를 ‘없어져야 할 사회악’ ‘괴물’ ‘비정상적인 언론’으로 표현한 점 등 6개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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