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29 23:562004년 12월 29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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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평이라 해도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악의적 모함 등은 허용될 수 없다”며 “문화방송은 악의적 비방과 모멸적 표현 등을 사용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6월 9일 문화방송이 ‘미디어비평’에서 조선일보를 ‘없어져야 할 사회악’ ‘괴물’ ‘비정상적인 언론’으로 표현한 점 등 6개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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