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울릉도 주민 육지왕래 여객선요금 30% 지원

  • 입력 2004년 12월 27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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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울릉도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를 오갈 때 요금의 30%(1등석 기준)를 경북도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경북도는 27일 울릉도∼육지 간 3개 노선을 운행 중인 ㈜대아고속해운과 울릉군 등과 ‘운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여객선을 타고 포항을 비롯해 울진의 후포항, 강원 동해 등을 오가는 울릉도 주민은 울릉∼포항의 경우 1등석 왕복요금 10만700 원의 30%인 3만2100 원을 지원받게 된다.

우등석을 이용하는 주민은 1등석 기준의 지원금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액은 늘어나게 된다.

또 그동안 대아고속 측이 울릉도 주민에 적용해온 21.9%의 할인요금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들의 부담은 1등석을 기준으로 전체 요금의 48% 정도로 줄어든다.

운임을 지원받으려면 여객선을 타기 전에 울릉군이나 읍면사무소 등에서 울릉도 주민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현재 울릉도에서 3개 노선의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를 오가는 주민은 하루 평균 60여명 정도.

경북도 관계자는 “울릉도 주민들의 육지 왕래는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나 요금이 너무 비싸 많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8월 관련 조례가 공포돼 내년부터 요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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