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관련자 및 유족 여부심사분과위원회는 “20일 김재규에 대한 명예회복 신청사건을 심의했지만 표결결과, 찬성과 반대가 5대 5로 팽팽히 맞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분과위에서는 10·26사태로 유신체제가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씨의 행위는 권력투쟁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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