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운전중 뭔가 친 느낌 확인 안하면 도주죄”

  • 입력 2004년 12월 23일 18시 31분


운전 중에 무엇인가를 친 느낌이 들었는데도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54·회사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개나 고양이 또는 시장바구니일 것으로 생각했을 뿐 도주할 뜻이 없었다’는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만 적용하고 특가법상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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