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위해제권 부활

  • 입력 2004년 12월 2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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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올 6월부터 사라졌던 경찰청장의 경찰관 직위해제 권한이 23일 원상복귀됐다.

경찰청은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의 73조 2항(직위해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고쳐 경찰도 직위해제 적용을 받도록 개정한 경찰공무원법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찰관에게 승진 및 보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인사상 조치로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등으로 복직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경찰에게 가장 큰 문책으로 경찰청장이 일선서의 기강을 잡는 데 활용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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