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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2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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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의 73조 2항(직위해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고쳐 경찰도 직위해제 적용을 받도록 개정한 경찰공무원법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찰관에게 승진 및 보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인사상 조치로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등으로 복직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경찰에게 가장 큰 문책으로 경찰청장이 일선서의 기강을 잡는 데 활용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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