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무더기로 적발

  • 입력 2004년 12월 21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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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비와 연말 소득공제 등 지체장애인 1~3급이 누릴수 있는 각종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은 가짜 장애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비장애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병원장 A 씨(41)를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비장애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며 알선료를 챙긴 뒤 A 씨에게 건넨 전직 변호사 사무장 B 씨(49) 등 브로커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실업축구 선수 C 씨(27) 등 가짜 장애인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 모 병원장인 A 씨는 2002년3월부터 올 6월까지 브로커 B 씨등으로부터 230만원을 받고, 축구선수와 가정주부, 버스운전사 등 8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 씨는 올 6월 허리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실업축구 선수 C 씨(27)에게 "100만원만 주면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받아주겠다"고 돈을 챙긴 뒤 병원장 A 에게 50만원을 주고, 지체장애 3급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주부 D 씨(35·여)도 올 1월 병원에서 입원 중일 때 B씨의 권유를 받고 100만원을 준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C 씨와 D 씨 등은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 등에 제출한 뒤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 LPG차량을 구입하는 등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누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체장애인 1~6급 중 1~3급으로 판정되면 차량구입, 고궁관람, 지하철, 항공권 등 50여가지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정신과 및 신장과 질환자를 상대로 한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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