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하얄리아 공원화 계속 추진을”

  • 입력 2004년 12월 20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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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 하얄리아부대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부산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미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시민공원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하얄리아부대 부산공원추진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최근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공원조성 계획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특별법은 반환되는 미군 부대 부지를 국방부 장관이 관리권을 갖고 공매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무상양여를 전제로 하얄리아부대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키로 한 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

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8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은 최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국방부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특히 부산시민 사회단체들은 초법적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는 한편 하얄리아부대의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펴 나가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일환으로 부산지역 각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상의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평택시 등의 지원 특별법은 주한 미군기지가 대거 이전해 오는 평택시에 대해 10여 가지의 각종 지원책을 명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산시를 비롯해 반환되는 미군기지 소재 지역에 대해선 어떠한 지원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반환 부지를 국방부 장관이 현 시세로 공매 처분하도록 해 부산 등 그동안 미군기지가 있던 자치단체는 엄청난 토지 매입부담을 안게 됐다”며 “부지의 무상양여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상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미군 부대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지역과 미군기지가 떠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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