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아파트 내 터를 공공시설 용지로 서울시에 기부하면 최대 용적률이 260%까지 높아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을 이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들 지구 내에 있더라도 강남구 청담동 삼익·한양 아파트, 용산구 서빙고동 한강맨션 등 12층 이하인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2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잠실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지구도 내년 1월경 재건축용적률이 230% 이하로 변경돼 공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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