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수생 웃돈받고 선발…3명 구속

  • 입력 2004년 12월 14일 0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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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선발되기를 원하는 네팔인들에게 과다한 송출수수료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13일 네팔 인력송출업체 국내 지사장 전모 씨(47)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월경부터 올해 4월까지 네팔 현지에서 산업연수생 선발 조건으로 1인당 정해진 수수료 130만 원가량 외에 1인당 120만 원씩을 더 받아 2800여 명에게서 모두 약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에서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과정을 마치고 출국한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을 이름만 바꿔 재입국시키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 최근까지 1인당 130여만 원씩 모두 260여 명으로부터 3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네팔인들이 지불한 수수료는 현지에서 10여 년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거금”이라며 “부동산을 팔고 친척에게 돈을 빌려 어렵게 입국한 이들 대부분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말했다.

전 씨 등은 국내 산업연수생으로부터 네팔 현지로 월급 송금을 의뢰받은 뒤 ‘환치기’ 수법을 통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약 28억 원 상당의 불법 외국환 송금업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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