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수사경찰 '노래방 폭언' 파문

  • 입력 2004년 12월 1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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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를 소홀히 해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담당 형사들이 수사기간중 노래방에서 피해 여학생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울산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집단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 대표와 피해자 A 양(14·중3)의 가족 등 7명이 13일 오전 10시 남기룡 울산남부경찰서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가족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 담당 형사 4명은 만취 상태에서 8일 오전 5시경 울산 남구 달동 모 노래방에 들어갔다. 이들 가운데 한명은 도우미로 들어온 여성에게 "○○○이와 닮았네"라고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밥맛 떨어진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것.

이 사실은 노래방 도우미 가운데 한명이 평소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의 가족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있었다고 밝힌 한 여성은 8일 오후 1시 34분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딸기사랑'이란 ID로 "담당 형사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하하는 말을 할 때 너무 충격이 커 심장이 터질 것 만 같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노래방에 있었던 형사 가운데 J 경장은 폭언을 한 당일 오후 용의자 조기검거에 대한 공로로 다른 동료 형사 한명과 함께 울산지방경찰청장 표창장을 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3일 진상조사에 착수해 '노래방 폭언'이 사실이 밝혀지면 중징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울산남부서 하백종 형사과장 등 간부 2명을 인사 조치했다.

한정갑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여경 미배치와 경찰관 폭언 등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편 여성부는 이날 황윤정 서기관 등 2명을 울산에 보내 여성단체 대표 등을 만나 피해자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경위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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