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 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과 독거노인 4만3500명에게 매달 5만 원씩 지급된다.
또 농어촌지역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2006년부터 실시하며 4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 원씩 주는 보육료 지원 범위도 현행 4만8000여 명에서 13만3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금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09년까지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면 단위에 노인복지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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