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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6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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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들은 북구청이 제안한 ‘배심원제를 통한 공사재개 여부 결정안’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해 6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배심원이 구성되면 40일간 토론과 자유투표 등을 거쳐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구청측도 배심원이 결론을 내릴 40일간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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