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음식물쓰레기장 설치 배심원 투표로 결정키로

  • 입력 2004년 12월 6일 20시 36분


초등학생 등교거부 사태로 비화됐던 울산 북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여부가 배심원제를 통해 결정된다.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들은 북구청이 제안한 ‘배심원제를 통한 공사재개 여부 결정안’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해 6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배심원이 구성되면 40일간 토론과 자유투표 등을 거쳐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구청측도 배심원이 결론을 내릴 40일간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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