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보법 폐지등 10大 결의문 채택

  • 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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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석태·李錫兌)은 6일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 연장안 철회 및 용산 기지 이전 협정비준 중단, 사법민주화 및 군사법제도 개혁 추진 등 10가지의 요구안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올해로 4회째인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국제적 수준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민변은 올해 노동 여성 사법 통일 등 각 분야의 인권사항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노동 사회권 분야는 아직 심각하게 낙후돼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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