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사상 이처럼 많은 학생들의 성적이 무더기로 무효처리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 서남수(徐南洙) 차관보는 이날 “휴대전화를 이용한 송수신 및 대리시험에 의한 부정행위자의 시험성적은 당연히 무효처리 한다”며 “다만 사전에 부정행위를 모의했더라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오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수능시험 성적을 유효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기준에 따라 경찰이 부정행위자로 통보한 299명 가운데 실제 수능 응시자 238명 중 226명을 부정행위자로 최종 판정해 성적을 무효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적무효처리 검토대상자 처리 결과 | |||
유형 | 분류 | 해당자수 | 처리 결과 |
휴대전화이용 | 문자메시지 송수신 | 195 | 무효 |
휴대전화를 지참하였으나 송수신 않음 | 14 | 무효 | |
휴대전화 지참하지 않음 | 5 | 유효 | |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제출 | 4 | 유효 |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거나 사물함에 보관 | 11 | 무효 | |
혐의가 없는 경우로 밝혀진 경우 | 3 | 유효 | |
대리시험 | 대리시험 의뢰 | 6 | 무효 |
계 | 238명 | 무효:226유효:12 |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면 수험생 유의사항 기준을 위반한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무효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정행위자로 통보된 수험생 중 9명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했거나 집에 두고 갔고, 3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교육부는 “14일 예정된 수능성적 통지는 차질이 없을 것이며 대입전형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13일까지 입증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17일경 재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경찰이 통보한 수험생 중에서 성적 무효처리자는 14일 발표될 수능성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후 통보되는 부정행위자는 성적 산출에는 반영되지만 개인 성적은 무효처리된다. 그러나 성적 산출에 반영되더라도 표준점수 등급 산출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