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수사확대]수능부정 226명 시험무효 첫확정

  • 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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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수사” 1인 시위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유모 씨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 씨가 속해 있는 인터넷 카페 ‘수능부정행위 진상규명’은 이번 주말부터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주일 기자
“철저수사” 1인 시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유모 씨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 씨가 속해 있는 인터넷 카페 ‘수능부정행위 진상규명’은 이번 주말부터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주일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부정행위자 226명의 성적을 무효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수능시험 사상 이처럼 많은 학생들의 성적이 무더기로 무효처리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 서남수(徐南洙) 차관보는 이날 “휴대전화를 이용한 송수신 및 대리시험에 의한 부정행위자의 시험성적은 당연히 무효처리 한다”며 “다만 사전에 부정행위를 모의했더라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오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수능시험 성적을 유효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기준에 따라 경찰이 부정행위자로 통보한 299명 가운데 실제 수능 응시자 238명 중 226명을 부정행위자로 최종 판정해 성적을 무효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적무효처리 검토대상자 처리 결과
유형분류해당자수처리
결과
휴대전화이용문자메시지 송수신195무효
휴대전화를 지참하였으나 송수신 않음14무효
휴대전화 지참하지 않음5유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제출4유효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거나 사물함에 보관11무효
혐의가 없는 경우로 밝혀진 경우3유효
대리시험대리시험 의뢰6무효
238명무효:226유효:12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면 수험생 유의사항 기준을 위반한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무효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정행위자로 통보된 수험생 중 9명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했거나 집에 두고 갔고, 3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교육부는 “14일 예정된 수능성적 통지는 차질이 없을 것이며 대입전형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13일까지 입증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17일경 재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경찰이 통보한 수험생 중에서 성적 무효처리자는 14일 발표될 수능성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후 통보되는 부정행위자는 성적 산출에는 반영되지만 개인 성적은 무효처리된다. 그러나 성적 산출에 반영되더라도 표준점수 등급 산출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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