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전용통로 법관외 이용 불허…거물피고인 ‘빼돌리기’ 봉쇄

  • 입력 2004년 12월 3일 00시 52분


올해 5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가 창원지법 법정에 출두하면서 ‘법관전용 통로’를 이용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질 것 같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은 1일부터 법관이 아닌 사람이 이 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완전 봉쇄했다. 법관 통로로 연결되는 변호사 통로도 폐쇄해 버렸다.

서울고법 등 3개 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청사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법정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게시했다.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물급 인사들은 법정 출석 시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통로와 여기에 연결되는 법관 통로를 이용하는 게 관행이었다. 6월 김종필(金鍾泌) 당시 자민련 총재나 최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 씨도 법정 출석 시 이 통로를 이용했다.

이 같은 3개 법원의 보안 강화 방침은 6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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