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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3일 0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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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은 1일부터 법관이 아닌 사람이 이 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완전 봉쇄했다. 법관 통로로 연결되는 변호사 통로도 폐쇄해 버렸다.
서울고법 등 3개 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청사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법정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게시했다.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물급 인사들은 법정 출석 시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통로와 여기에 연결되는 법관 통로를 이용하는 게 관행이었다. 6월 김종필(金鍾泌) 당시 자민련 총재나 최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 씨도 법정 출석 시 이 통로를 이용했다.
이 같은 3개 법원의 보안 강화 방침은 6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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