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대가 건설社서 금품… 일간지기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4년 11월 3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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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30일 마포구 서교동 주상복합아파트 ‘대우미래사랑’ 시행사인 UIH사로부터 건설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중앙일간지 K신문 기자 최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2년 8월 UIH 고문 박모씨로부터 “고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시에 건축부지 용도변경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해 9월 UIH 대표 이모씨로부터 “UIH의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보도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원권 상품권 10장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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