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30 18:182004년 11월 3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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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2년 8월 UIH 고문 박모씨로부터 “고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시에 건축부지 용도변경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해 9월 UIH 대표 이모씨로부터 “UIH의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보도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원권 상품권 10장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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