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뺨때린 교사에 “공개 사과문” 결정

  • 입력 2004년 11월 29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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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권택수(權澤秀) 판사는 서울 J여중에 다니던 K양(14)이 자신을 체벌한 서모 교사(44·여)와 이를 옹호한 동료 교사들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5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권 판사는 또 K양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당시 K양에 대한 체벌이 객관성을 잃었으며 교육상 체벌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지사항을 교내 게시판 두 곳 이상에 게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K양측이 요구하는 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서 교사의 사과문 인터넷 게시’도 학교와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교내 게시판에만 공지사항을 붙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K양은 2003년 5월 7일 J여중에서 2교시 수업을 받던 중 서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욕을 한 데 항의하다 머리와 뺨을 수차례 맞은 뒤 대인공포증 등에 시달리다가 학교를 옮겼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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