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관계자 6,7명 出禁… 대생 인수 로비 의혹 관련

  • 입력 2004년 11월 26일 18시 25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의 로비의혹과 관련해 한화그룹 김승연(金升淵) 회장 외에 그룹 관계자 6, 7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장이었던 김연배(金然培) 한화증권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은 올해 1월 대선자금 수사 때 “대한생명 인수는 한화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고 당시 정관계 로비용으로 33억원 상당의 채권 구입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당시 그룹 구조본에 근무했던 경리담당 직원 등 실무자들을 소환했으며, 한화로부터 대한생명 인수 자료 및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가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한화그룹이 2002년 8∼9월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진 80억원대 채권 중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해 온 20여억원의 채권이 실제로는 대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용처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김 회장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자 김 회장이 갑작스럽게 출국할 수 있다고 판단, 항소심 선고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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