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부당하면 불응해도 무죄"

  • 입력 2004년 11월 22일 15시 24분


코멘트
회사측의 퇴거요구가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노조측의 계속된 직장검거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무인경비업체 캡스의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좀더 시간을 갖고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시도하지 않은채 피고인을 비롯한 파업 참가자가 본사 건물의 1층 로비 일부를 점거한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및 방위 수단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이러한 직장폐쇄에 근거한 회사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해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23차례에 걸친 회사측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뒤 2002년 6월 1차 파업에 이어 7월 2차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본사 건물 1층 로비의 일부를 점거했고, 회사측은 파업당일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퇴거를 요구했다.

김씨는 이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