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공항터미널 임대특혜 비리

  • 입력 2004년 11월 22일 0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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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주한 회사에 각종 특혜를 준 대가로 9억9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도심공항터미널 사장 조상채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상가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도심공항터미널 전 빌딩사업팀장 김모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7월 입주한 W사가 낸 상가임대차보증금 19억원을 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6억원에 대한 담보로 설정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W사 대표 최모씨(54·불구속 기소)에게서 200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9억9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또 2001년 7월에는 9억5000만원 상당의 터미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K사 사장 전모씨에게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임야 500평(공시지가 약 2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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