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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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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업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이권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02년 6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홍업씨와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재승(崔在昇)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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