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홍업씨 ‘석탄 비리’ 항소심 무죄 선고

  • 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28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19일 한국전력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추가 기소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弘業·사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업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이권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02년 6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홍업씨와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재승(崔在昇)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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