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형사재판 화해제도 도입추진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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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형사재판에 화해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상희(金相喜) 법무부 차관과 최용규(崔龍圭)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재판 화해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지 않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와 손실을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합의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고, 형 확정 후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 피고인이나 보증인에게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당-정은 또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및 공판 진행상황뿐 아니라 판결내용, 형집행 상황, 석방 및 가석방 사실, 출소 후 주소 등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의 증언 때문에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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