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했으니 돈내라”… 최고 200만원 징수 물의

  • 입력 2004년 11월 3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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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순천지역 150여개 사업장의 계약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남 동부지역 건설노조’가 파업 불참 노조원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최고 200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는 파업에 불참한 노조원들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해 납부할 액수를 정했으며 책정된 금액을 내지 못할 경우 언제까지 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전남 동부지역 건설노조는 광양, 순천지역 73개 전문 건설업체와의 임금협상이 결렬돼 7월 13일부터 42일간 파업했다. 건설노조에는 기계 배관 용접 전기 등 6개 분야에 2000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이 중 1200여명이 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측은 파업이 끝난 뒤 불참자에 대한 선별작업을 벌여 파업 직전에 외지로 나가 일한 노조원의 경우 200만원, 파업 1년 전부터 외지에서 일한 사람은 100만원, 파업 도중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은 날짜를 계산해 돈을 받는 등 3등급으로 분류했다.

노조는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노조원들은 현재 매달 월급의 1%를 회비로 내고 있다.

지난해 외지에 나가 일한 뒤 이달 초 광양으로 돌아온 노조원 A씨(46)는 “노조에서 100만원을 내라고 해 납부했는데 지금까지 돈을 낸 조합원이 100명 정도 된다”면서 “노조를 통하지 않으면 일감을 구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고 말했다.

30만원을 냈다는 노조원 B씨(47)는 “100만원을 내도록 한 노조원 가운데 몇몇은 돈을 마련하지 못해 5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월급을 받으면 내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파업 불참자에게 발전기금을 걷는 것은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강제 납부가 아닌 자발적인 성금 기탁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돈을 낸 사람과 액수는 밝힐 수 없다”면서 “40일 넘게 돈을 벌지 못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금액을 정했으며 노조원들이 발전기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수=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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