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로비 명목 4억대 금품 가로채… 업체대표등 5명 기소

  • 입력 2004년 11월 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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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수사 무마 명목으로 4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전직 경찰 고위간부의 사촌동생 이모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무마 로비자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이씨에게 건넨 D사 대표 유모씨(39)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2년 4∼8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인터넷쇼핑몰 I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4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는 이후 이씨에게 이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현금 1억원과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3억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건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유씨에게서 2500만원을 받은 허모씨(50)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경찰관계자 등에게 실제 로비를 벌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 무마 청탁을 했던 김씨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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