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圈 ‘부방위 요청땐 특검발동’ 법안 합의

  • 입력 2004년 11월 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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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별검사설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 바로 특검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의 특검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검법 제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재천(崔載千·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당초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찰의 반발을 감안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부방위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할 경우엔 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검을 제도화하면 부방위가 요청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의결할 경우 종래와 같이 별도의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공수처에 특검을 제도화할 경우 사실상 부방위가 제한적인 기소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돼 있던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기초단체장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편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정치권에서 제시한 것이 공수처(열린우리당)와 상설특검제(한나라당)였는데, 모두 채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에선 “기소권을 가진 특검을 활성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겠다는 의도”란 해석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있는데 공수처도 만들고 특검도 상설화하겠다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부방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부방위가 특검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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