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0월 29일 20시 5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문화재의 도굴과 손상 방지를 위해 비안도 일대 해역 2곳에 대해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조업을 금지 한다”고 밝혔다.
이 해역은 문화재청이 중요문화재 사적지로 가지정한 곳이다.
해경 관계자는 “비안도 일대 해역에 대한 순찰 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적지로 가지정된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문화재관리법으로 처벌 된다”고 말했다.
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