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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4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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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당초 면적이 44만6800m²에서 109만5600m²로 2.4배가량 늘어났다.
또 고도제한이 20m로 제한된 일반 지역인 경우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으면 최고 52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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