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지휘관 형량감경권 제한… 軍사법제도 개선안

  • 입력 2004년 10월 6일 18시 40분


군부대 지휘관에게 폭넓게 부여됐던 형량감경권(관할관제)이 군 형법 위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될 전망이다. 또 군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가 크게 축소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지난달 30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사개위는 18일 제22차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제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대 지휘관이 일반 형법 위반자에 대해 선고된 형량을 낮춰줄 수 없도록 하고 군 형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판결된 형량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만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대 지휘관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된 형량을 낮춰주고 있다.

개선안은 또 군사재판 때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이 재판을 하도록 하고, 군판사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가 기소됐을 경우에만 해당 장교보다 계급이 높은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반 장교들이 군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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